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342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폭행, 모욕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고, 당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줄곧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모욕의 정도도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