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4노148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H와 I의 진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인 부산 사상구 E 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오리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D의 대표이사였던 G가 D의 실질적 운영자인 H, I 부부가 미국에 장기체류 중임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H에게 알려주어 H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H로부터 한국에서 D 소유 건물의 관리를 하면서 G에 대한 문제도 함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D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관리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광고보증금으로 2억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자, 대표이사인 H(2010. 10. 14. 대표이사 취임)의 허락 없이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이사 L으로부터 D 명의로 2억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L에게 위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이사회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1. 2. 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D 건물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2011년 2월 8일 공소장에는 ‘6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회회의록(원심 증거목록 순번 50, 51)에 ‘8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