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D 소유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E 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오리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위 D의 대표이사였던 G가 D의 실질적 운영자인 H, I 부부가 미국에 장기체류 중임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H에게 알려주어 H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H로부터 한국에서 D 소유 건물의 관리를 하면서 G에 대한 문제도 함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주식회사 D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관리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의 광고보증금으로 2억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자, 대표이사인 H(2010. 10. 14. 대표이사 취임)의 허락 없이 주식회사 K 이사 L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2억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L에게 위 부산광역시 사상구 E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이사회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1. 2. 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D 건물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2011년 2월 6일 부산 사상구 E 8층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중략) 의장은 본 회사의 재정형편을 말하고 최권최고액 금 400,000,000원 한도액에서 자금을 차용함에 당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그 여부를 물은 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기로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승인 가결되다.
채권최고액 금 4억원정,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K 이사 L, 채무자 주식회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주식회사 D, 부산 사상구 E 8층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H, 이사 미합중국인 I"라고 기재하고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