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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6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안전화를 제조하는 ( 주 )D 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2. 5. 21. 월 200,000원 보험료를 내고 기계 5,000만 원, 동산 2억 원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대물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 위 ( 주 )D 사무실이 있는 ( 주 )E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사실은 ( 주 )D에 있는 원, 부자재, 완제품이 소실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 )D에 있는 원, 부자재, 완제품이 소실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경 홍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2. 8. 1. 부산 사상구 E 건물 2 층에서 발화된 화재로 인하여 3, 4 층이 전소되어 위 건물 안에 있던 ( 주 )D 소유 기계, 재고 자산이 연소되는 피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청구한다 ’며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고, ( 주 )D 소유 기계 등이 소실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거래 명세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7. 23. 보험금 2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1. 보험금 지급품 위서, 보험증권( 피의 자가 가입한 보험), 각 거래 명세표 사본, 보험금 허위청구 관련 보험계약 해지 통보 사본, 각 사실 조회 신청서 사본, H의 ‘ 거래사실 없음’ 이라고 기재된 거래사실 조회의 건 회신

1. 수사보고( 거래 명세서에 대한 수사)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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