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274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04:50경 대전 서구 C 빌라에서, 위 빌라 건물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306호 소재 피해자 D의 집 안방 창문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려져 있는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잡고 열려고 시도하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건물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범행장소 및 피고인 거주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추락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