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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가합56905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20. 1. 28. 제 30-22 차 임원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 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D 연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회의 구성원 및 당 연직 총회 대의원으로서 2020. 1. 30.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 원고 A은 피고의 공동 부회장, 원고 B는 피고의 증경대표회장( 전 대표회장) 이다.

나. 원고들이 2020. 1. 17. 피고의 대표회장 E의 대표자격을 문제 삼아 2020. 1. 30.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카 합 20107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1. 28. 제 30-22 차 임원회에서 ‘ 원고들이 당시 피고의 대표회장 E의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2020. 1. 30. 개최 예정이 던 피고의 정기총회에 대하여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가 허락하지 않은 비대 위라는 불법단체를 조직하여 피고의 위상을 크게 손상하였다’ 는 것을 이유로 원고들을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다.

피고의 징계관련 정관과 운영 세칙, 윤리위원회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정 관 제 18 조( 임원회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으로 임원회를 구성한다.

1. 증경대표회장

2. 명예회장 약간 명

3. 대표회장 1인

4. 공동회장 35인 이내 5. 부회장 40인 이내

6. 총무 1 인, 서기 1 인, 부 서기 1인

7. 회계 1 인, 부 회계 1 인 제 19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2. 대표회장 이외의 임원

가. 선출의 세부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증경대표회장과 명예회장은 예외로 한다.

제 20 조( 임원의 임무와 임원회의 직무)

2.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마. 회원 교단 및 개인, 단체의 표창 승인, 징계 결의 2) 운영 세칙 제 3 조( 회원 권 제한과 제명 및 탈퇴) 본회 정관 제 7조에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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