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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53705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믿으며, 복음주의적 신앙고백을 같이 하는 한국의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각 교단과 단체가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사명 감당을 위해 연합하며 정책과 사업을 개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다

(갑 제1호증의 1). 나.

J 목사는 2014. 9. 2.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피고 대표회장 선거의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기립박수의 방법에 따라 만장일치 결의로 피고의 20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4. 9. 16. 그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을 제2호증). 다.

K 목사는 피고의 전임(19대) 대표회장이었던 O 목사의 대표회장 재임 시절인 2014. 8. 12. 대표회장의 추천에 피고의 총무서리로 임명되었고, 2015. 3. 21. 피고의 임원회에서, 2015. 7. 10. 피고의 실행위원회에서 각 총무로 인준되었다

(을 제4호증의 1, 2, 4). 라.

J 대표회장이 취임한 이후, O 전임 대표회장 재임 시절에 있었던 P 목사와 Q 목사에 대한 이단해제 결정에 대한 계속적인 의문제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단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5. 2. 27. 피고의 임원회에서 이단검증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재검증을 논의하였는바, 당시 원고 E은 “P 목사에 대해서 이미 신학적 검증이 끝난 것인데 재검증한다는 것은 총회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위원회 구성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임원회에서 거수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40명, 반대 5명으로 이단검증특별위원회 구성이 결의되었으며, J 대표회장은 L 목사를 그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을 제6호증의 1). 마.

N 목사와 M 목사는 2014. 2. 24. 피고의 임원으로서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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