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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7 2015노2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실제로 병원에 2 차례 방문하여 상해 부위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하는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 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승용차이고 D이 운전한 차량은 대형 버스였던 점, 버스의 손상 정도로 볼 때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D에 대한 진단서 등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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