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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2 2019고정12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서울 마포구 소재 홍대입구 8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다음날 다시 돌려주고, B사이트 관리자로 일하게 해주겠다. 일주일에 7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남자를 통해 전달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구두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자료회신(D), 금융자료회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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