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출업자 B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수출업을 하는데 세금 감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동안 수수료 240만원을 주고,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2.경 경기 군포시 C 군포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