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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나2006004 (1)
성과급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청구 내용

가. 원고가 2011. 12. 26. 피고 B(이하 용어는 제1심판결에 따른다) 및 G와 체결한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에 의한 성과급이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1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 및 청구하였다.

① 피고 C도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의 당사자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에서 정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므로 피고 B과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성과급 1,563,274,320원과 보수금 48,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③ 원고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피고 B과 피고 C은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고, 원고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피고 D는 원고에게 성과급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한 원고는 이 법원에서 보수금 48,000,000원의 청구 부분은 취하하고 성과급을 1,656,513,600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를 변경하였다.

① 피고 C 외에 피고 D도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의 당사자이다.

② 주위적으로 원고가 고문위촉계약에서 정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성과급 1,656,513,6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채무가 분할채무라면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성과급 1,656,513,600원의 1/4인 414,128,400원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 D가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피고 B과 피고 C은 각각 원고에게 성과급 1,656,513,600원의 1/3인 552,171,200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도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성과급 1,656,513,600원의 1/2인 828,256,800원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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