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96] 피고인은 2010. 경부터 피해자 F( 여, 50세) 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던 중 2016. 10.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02:00 경 목포시 G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 여, 50세) 의 주거지에서, 잠시 밖으로 나간 피해자가 돌아 오기를 기다리던 중 밖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어떤 놈하고 통화를 하냐
”라고 따지면서 욕설을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깨진 화분 조각이 흩어져 있던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약 25cm ) 을 가져와 피해자를 겨누고, “ 죽이겠다.
”라고 위협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주변에 있던 원피스를 입고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507] 피고 인은 위 2017 고합 196호의 범죄사실로 재판 계속 중 피해자가 2017. 8. 28. 14:00 경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달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말을 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9. 오후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성인 오락실 운영을 할 계획인데 도와 달라. 똑딱이를 가지러 영 암에 가니 함께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꾀어낸 후 같은 날 15:40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이 렌트한 H 아반 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