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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498 | 소득 | 2015-05-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서0498 (2015. 5. 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1년 말까지 국내법인인 ****의 임원으로서 중국 현지법인이 임가공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중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액세서리 전문가로서 고용관계 없이 중국 등지에서 액세서리 공장의 설립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조사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0439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서0784/조심2017서5234

[주 문]

OOO장이 2012.10.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8년 귀속 OOO원을 각 귀속년도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임원 및 주주인바, OOO장은 2012.4.24.~2012.7.1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OOO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재 임가공 공장인 OOO 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체재비 명목으로 수취한 OOO원 및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청구인이 자금원천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기피로 인해 자금원천이 밝혀지지 않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OOO이 OOO% 출자한 OOO 현지법인인 OOO에서 장기간 계속적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가족이나 자산보유상태 등으로 보아도 생활의 근거지는 OOO으로, 청구인이 국내에 재입국할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09.2.4. 개정 전「소득세법 시행령」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 OOO 거주자이며, 위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도「OECD모델협약」제4조의 항구적 주거기준 등에 의하여 판단하더라도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은 2002.7.2. 대표이사 OOO이 공동출자하여 OOO에 설립한 법인이며, 2002.7.25. 수출품 임가공을 위해 OOO이 OOO% 출자하여 설립한 OOO OOO 소재 현지법인인 OOO에서 악세사리 등 장신구를 제조하여 OOO 등의 바이어에게 수출하고 있고, OOO은 제품디자인, 제조, 영업 등의 주요업무를 OOO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회계기능만 수행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05.11.17. 청구인 소유인 OOO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고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신청 및 국내에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하였으나, 이 당시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으며, 경리담당 실무자의 착오 또는 세무대리인의 의견에 따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2002년 OOO을 공동(청구인 지분 OOO%)으로 설립 및 2004년에 ㈜OOO(청구인 지분 OOO%)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현재까지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10년부터 OOO이 OOO% 출자한 OOO(주)의 사외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각 OOO% 및 OOO%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당해 법인을 지배하거나 중대한 경영활동 및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이 OOO% 출자하여 설립한 OOO(주)의 사외이사직은 단순히 명목상의 직책으로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OOO가 OOO% 출자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2002년부터 근무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가족(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1997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OOO보다 OOO에서 훨씬 더 장기간 체류하면서 OOO 현지법인의 급여수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OOO 내 거주 및 생활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1997년 이후부터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간주하기 위하여 제시한 내용은 「OECD모델조약」과「OOO 조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서의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설령 청구인이 OOO이 OOO% 출자한 OOO(주) 등의 사외이사 또는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소득세법 기본통칙」1-3-1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된 2009.2.4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각 구분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OOO의 소득세법제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3서0498&dem_ilja=20150501&chk2=1" target="_blank">「개인소득세법」제6조에서는 OOO의 국경 내에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개인에 대하여 OOO의 국경 내에서 원천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 대하여「OOO 조세협정」제4조를 우선 적용해야 하고,

「OOO 조세협정」은 OOO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OOO 조세협정」제1조에서 거주자란 “OOO 양국의 법률에 따라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본점이나 실질적인 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실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각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人)”을 의미하고, 청구인과 같은 개인의 이중 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의 판정에 있어서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국적, ⑤ 양국정부의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항구적 주거”란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그 곳을 통하여 학교, 친구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의 근거지”로 정의되고,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거주는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국가에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주거는 영속적 사용을 위해 안배하고 보유해야 하는바(「OECD모델조약」제4조), 청구인은 외관상 양국(OOO과 OOO)에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012년 6월까지 한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소재 아파트”는 청구인이 타인에게 임대(전세)하고 청구인이 업무 협의차 국내 입국시에는 친척집 등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등 OOO에 15년 이상 거주하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있으며, 청구인은 OOO내 거주지 공안기관이 발급한 임시주숙등기표를 제출하여 OOO 내에서의 거주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바, 이는「OOO 외국인 출입경관리법」제3장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OOO에서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법적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청구인이 OOO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었을 뿐, 2011년 4월부터는 OOO OOO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투자하여 운영한 OOO 현지법인인 OOO(유)(이하 “OOO”라 한다)의 소재지 및 실질적 관리장소도 OOO에 있는 등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살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OOO이므로,「OOO 조세협정」제1조에 의한 청구인의 항구적 거주지는 OOO이라 할 것이다.

(다) 국내 반입자산은 대부분 OOO에서 원천한 소득을 취득하여 OOO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에 국내에 반입한 것이고,「OOO 조세협정」제15조 제2항에서 2009년 이전에 OOO 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OOO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2009년 이전에 청구인이 취득한 OOO내 원천소득을 국내에 반입하였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소득세를 추징하고자 하는 것은「OOO 조세협정」및「OECD모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 중 OOO의 설립 자본금으로 투자하였다가 회수한 미화 OOO 달러는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OOO내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쟁점금액 중 OOO지점 계좌를 통하여 국내에 반입한 미화 OOO달러는 청구인이 OOO 현지에서 취득한 일시적인 인적용역 소득이나 기타소득(필요경비가 OOO% 공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전까지는 OOO의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본인 스스로 이행하고 있다가 쟁점금액에 대해 조사관청이 과세하려고 하자 비거주자임을 주장하면서 한국과 OOO 어느 곳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조세회피 시도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거주자임이 분명하고, 청구인과 같이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시도하려는 자에게 조세협약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는 없고, 가사,「OOO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하더라도 한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한 것은「소득세법」 및「OOO 조세협약」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가) 청구인의 국내재산과 거주현황 및 소득세 신고내용으로 볼 때 거주자임이 분명하다.

1)「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며(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이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존재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납세의무자의 직업,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할 것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09.8.18. 선고 2009구단3821 판결),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만을 판단하면 족하고, 외국에서의 사업활동 등 생활관계를 판단하여 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서울고등법원 2006.1.13. 선고 2004누23171 판결 등)인바,

청구인은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 및 자녀 2명(OOO 재학 중)과 함께 OOO에서 생활하면서 OOO 현지법인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2년 OOO을 공동으로 설립하고, 2004년에는 ㈜OOO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현재까지 각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OOO이 OOO% 출자한 OOO(주)의 사외이사직을 유지 및 OOO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에 대해 거주자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고, OOO의 OOO 소재 임가공 공장에서 수취하는 체재비 등에 대해서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유한 OOO OOO은 취득연도가 2011년도로 쟁점금액 발생시점과는 관계없고, OOO의 물가수준(우리나라와 차이가 없음), 자녀의 OOO 교육비 등을 고려할 때 OOO현지법인이 체재비 정도로 지급하는 OOO원의 수입으로 자녀를 OOO에 보내면서 생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OOO 현지법인의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비록 청구인이 OOO의 업무를 위해 장기간 OOO에서 체류하고 있을지라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2) 청구인과 배우자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고, OOO에서 반입된 쟁점금액을 국내로 송금하여 2008년부터는 금융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약 OOO원에 상당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였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 중 2007년 11월 OOO 투자를 위해 송금한 OOO 이외에 OOO으로 자금을 송금한 적이 거의 없고, 청구인은 국내에서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였는데, 2005.11.17. 국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국내 거주자로 신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고, 2008.5.19. 배우자와 OOO에 소재한 아파트를 OOO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여 상기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국내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파견직원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은 OOO에서 청구인과 함께 장기체류하였으나, 나머지 자녀 1명OOO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OOO에서 장기간 체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일정기간 국내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근로소득세 신고 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 OOO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4년 결혼한 배우자 OOO과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출생한 자들의 인적사항을 청구인이 회사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회사 경리담당자가 스스로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인 점에서 경리담당자의 실무상 착오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가 신청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OOO의 거주자인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OOO 조세협약」을 인용하는 것은 이중과세방지와 탈세방지를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

1) 조세협약상 이중거주자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상대방 체약국에서도 거주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법상 전 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하나, 상대방 체약국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가는 그 나라의 법에 관한 문제로 우리나라 과세당국이나 법원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므로, 우리 법원은 이중거주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지우고 있으나(대법원 2008.12.31. 선고 2006두396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OOO 세법상 언제부터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영주거주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의 거주자라고 주장하면서도 OOO 과세당국이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 증명서”조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장기간 OOO에서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국적 및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7년 11월 OOO으로 송금한 OOO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OOO에 송금한 사실이 거의 없고, 청구인은 OOO에서 반입된 쟁점금액 및 이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OOO으로 송금한 사실이 없으며, 2011년 4월에 취득한 주택 이외에 OOO에서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은 거의 없으며, 청구인은 OOO에서 수취한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 등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OOO 과세당국에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볼 때 OOO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을「OOO 조세협약」제4조의 적용 대상인 OOO의 거주자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소득원천지인 OOO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으로 반출함으로써 소득 원천지국인 OOO에서 탈세를 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과세하려고 하자 “청구인은 OOO의 거주자로 2008년까지는 한국의 비거주자이고, 2009년부터는 OOO과 OOO의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므로 「OOO 조세협약」제4조를 적용하여 OOO을 거주지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과 OOO 어디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바, 이중과세협약의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재화와 용역의 교류와 자본과 사람의 이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조세회피나 탈세를 방지하는 것으로(「OECD모델조약」주석 제1조 7문단), 청구인은 OOO 과세당국에 OOO에서 반입된 쟁점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OOO에서 수령한 체재비와 관련하여 OOO에서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이중과세를 제거하였으므로 조사관청의 처분이 OOO 조세협약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청구인이 OOO과세당국의 과세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OOO 과세당국에「OOO 조세협약」제25조에 의거 상호합의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OOO 과세당국이 청구인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한국 과세당국과 OOO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를 통해 과세권 배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므로, OOO 과세당국에서 국내 거주자가 분명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하여 청구인이 OOO과 OOO 어느 곳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OOO 조세협약의 기본취지에도 위배되므로, 청구인에게「OOO 조세협약」의 혜택을 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3)「OOO 조세협약」에서 거주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2항을 살펴보면,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인 거소, ④ 국적, ⑤ 상호합의의 순서로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과 OOO 양 국가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주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항구적 주거는 양 국가에 있어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OOO 내 거주지 공안기관이 발급한 ‘임시주숙등기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이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표나 외국인등록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법상 거주자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OOO 과세당국이 확인해 주어야할 거주자 관련 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소득세법」,「한·중 조세협약」및「OECD모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소득세법」개정 전의「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하면 가족이나 자산상태 등을 먼저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OOO이 설립된 2002년부터 2011년 말까지 OOO의 임원으로 OOO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OOO에 주로 체류한 목적도 OOO의 임가공업체가 OOO 현지법인이고, 임가공위탁자인 OOO의 임원으로서 OOO 현지법인이 임가공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OOO 현지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해 부득이 OOO 체류기간이 길어졌을 뿐, OOO 체류목적이 OOO 현지법인 고유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 아니고, OOO 현지법인이 체재비를 지급한 것도 OOO비자 발급 목적으로 OOO 현지법인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지급이 이루어졌으며,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원을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이 2009.2.4.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OECD모델조약」상 항구적 주거의 개념은 소유나 임차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주거가 고려되지만 영속적 사용을 위해 주거를 보유해야 하며 영속성은 개인이 생활하는 장소를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현재 국내 소유한 OOO 소재 아파트는 항구적 주거이고(「OECD모델조약」주석 제4조 문단 12~13), 대법원(2011.4.14. 선고 2010두28946 판결)판결에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과 관련하여, OOO의 거주자인 납세자가 OOO에서 재외국민 등록과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임대소득에 대해 OOO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들어 OOO 거주자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OOO 간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판단 규정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한 결과 양 국가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주거가 있으므로 항구적 주거는 양 국가에 있다고 보고, 경제활동 영역, 특히 소득발생 규모가 OOO보다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거주지국을 OOO으로 결정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직업, 자산보유현황, 소득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OOO 조세협약」제4조 제2항에 따른 거주지국 판정기준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거주지국은 대한민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그 해당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거래당사자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1구합2693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조사당시 조사반의 쟁점금액의 발생 원천과 관련된 증빙제시를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바 없어 정확한 소득구분이 불가능하나, 청구인이 OOO에 체류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 등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추정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받은 금품 또는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단순한 기타소득(사례금)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가족의 생활관계를 보면, OOO이 있는바, OOO는 전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재혼 후 배우자 OOO은 청구인과 함께 OOO에 체류하다가 2012년 가족 모두가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1〉청구인과 그 가족의 OOO 체류기간 내역

(나) 청구인은 2002년에 OOO을 공동(청구인 지분 OOO%)으로 설립하고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고 있고, 2004년에 ㈜OOO(청구인 지분 OOO%)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0.9.8.부터는 OOO이 OOO% 출자한 OOO(주)의 사외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OOO은 2002.7.2. 대표이사 OOO이 공동출자하여 OOO에 설립한 법인으로, 2002.7.25. 수출품 임가공을 위해 OOO이 OOO% 출자하여 설립한 OOO OOO 소재 현지법인인 OOO에서 악세사리 등 장신구를 제조하여 OOO 등의 바이어에게 수출하면서 제품디자인, 제조, 영업 등의 주요업무는 OOO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OOO내 근무내역을 보면 1997년 2월부터 1997년 9월까지 OOO에, 2002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OOO에, 2005년 6월부터~2009년 2월까지 OOO에서 OOO를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OOO에,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OOO에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체재비 및 쟁점금액은 아래〈표2〉와 같고, 청구인은 국내에 소재한 OOO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왔는바, 2003년 OOO원으로, OOO에서의 발생소득보다 국내발생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청구인이 OOO에서 수취한 급여 및 쟁점금액 발생 현황

〈표3〉청구인의 2003년 이후 국내·외 수입금액 비교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신고 및 재산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로서 현재까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O에 체류 중이던 배우자와 자녀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있고, 2005.11.17. OOO원에 양도한 후 국내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2008.5.19. OOO에 배우자인 OOO(현재 OOO에 함께 거주하는 자)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동 아파트에 2008.12.19.에 세대주로 전입신고하고 현재까지 상기 주소를 유지하는 등 국내에서 계속하여 주소를 유지하고, 2012년 가족 모두가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 OOO을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400-5*****-833)에서 국내로 반입함으로 인해 국내 금융자산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2009년 12월말에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총 OOO원의 금융재산을 각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 대하여「OOO 조세협정」제4조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바, OOO의 소득세법제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3서0498&dem_ilja=20150501&chk2=1" target="_blank">「개인소득세법」제6조를 보면, OOO 국경 내에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개인에 대하여 OOO 국경 내에서 원천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OOO 조세협정」은 OOO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OOO 조세협정」제1조에서 거주자란 “OOO 양국의 법률에 따라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본점이나 실질적인 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각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人)”을 의미하고, 청구인과 같은 개인의 이중 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의 판정에 있어서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국적, ⑤ 양국정부의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항구적 주거”란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그 곳을 통하여 학교, 친구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의 근거지”로 정의되고 있으며,

국내의 관련 법률인「소득세법」(2009.12.31. 법률 9897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를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소의 개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내 거주하는 개인이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4항에서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등의 경우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 주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통상적인 거주지, 국내·외 재산의 종류·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3조를 보면 국외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중과세협약의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재화와 용역의 교류와 자본과 사람의 이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조세회피나 탈세를 방지하는 것으로(「OECD모델조약」주석 제1조 7문단),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소득원천지인 OOO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으로 반출함으로써 소득 원천지국인 OOO에서 탈세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OOO 과세당국에 OOO에서 반입된 쟁점금액에 대해 OOO과 OOO 어디에도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OOO에서 수령한 체재비와 관련하여 OOO에서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이고,

「OOO 조세협약」에서 거주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2항을 살펴보면,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인 거소, ④ 국적, ⑤ 상호합의의 순서로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과 OOO 양 국가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주거를 보유하고 있어 항구적 주거의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OOO 내 거주지 공안기관이 발급한 ‘임시주숙등기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이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표나 외국인등록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법상 거주자와는 별개의 것으로, OOO 과세당국이 확인해 주어야할 거주자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소득세법」,「OOO 조세협약」및「OECD모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개정 전의「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하면 가족이나 자산상태 등을 먼저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국내법인인 OOO이 설립된 2002년부터 2011년 말까지 OOO 등의 임원으로 OOO의 업무를 대부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년에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OOO 현지법인이 체재비를 지급한 것도 OOO비자 발급 목적으로 OOO 현지법인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 청구인의 직업, 자산보유현황, 소득발생 규모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에 주로 체류한 목적도 임가공위탁자인 OOO의 임원으로서 OOO 현지법인이 임가공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OOO 현지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OOO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어졌을 뿐, OOO 체류목적이 OOO 현지법인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거주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OOO에 있다 할 것이고,「OOO 조세협약」제4조 제2항에 따른 거주지국 판정기준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거주지국은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는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고 그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조심 2009중439, 2009.5.25. 같은 뜻임)이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OOO 1개 계좌(400-******-833)에 2008.10.20.부터 2009.10.27.까지 총 13회에 걸쳐 미 달러화로 입금되었다가 14회에 걸쳐 출금되어 국내의 시티은행 등으로 반입된 금액으로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할 것이고,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내에서 어떤 상대방에게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사례조로 쟁점금액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한 증빙자료의 확보 없이 단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근무하던 OOO에서 입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을 실제 청구인이 액세서리 전문가로 고용관계 없이 OOO 등지에서 액세서리 공장 설립, 기술지원 등 컨설팅을 하고 받은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도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부칙(대통령령 제21301호, 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4) 한·중 조세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여기는 경우,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동 당국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도출된 합의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간적 제약요건에 불구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도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는 의견 교환을 위하여 회합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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