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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6가단168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 C와 사이에 C 소유의 D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원고 피보험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해 C가 손해바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2010. 6. 10.부터 2011. 6. 10.까지)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나. E(C의 아들)은 2011. 1. 19. 18:30 이 사건 원고 피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별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노뼈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그 치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11. 1. 20.경부터 2016. 4. 1.경까지 합계 5,710,920원을 지급받았다

(2012. 6. 7. 이후 지급액은 합계 2,118,670원이다). 라.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가 받은 치료과정을 담은 진료기록에 관한 F협회 감정촉탁결과, F협회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개월 정도의 통원치료는 적정하나, 이후의 치료는 이 사건 사고가 아닌 피고의 기왕증에 대한 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F협회의 감정촉탁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이미 전보된 액수보다 크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인 2012. 6. 7.부터 2016. 4. 1.경까지 발생한 치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 2,118,67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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