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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나3116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들이 운영하는 D의 부지를 포함하는 인천 부평구 E 일원 약 94,000평을 개발하여 아파트를 건립, 분양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법인이고, 피고는 C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F협회(이하 ‘F협회’라 한다)의 경기지부 사무국장이었다.

나. 원고는 2007. 12. 27. 피고 및 F협회의 인천지부장이었던 제1심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와 A이 총액 3,760억 원, 평당 40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 아래 조항과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부지의 매입작업(속칭 ‘지주작업’)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제1조 제3항 을(피고, A)은 위 부동산(이 사건 개발사업부지 94,000평) 위에 위치한 D의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F협회 경기지부, 인천지부, 본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위 부동산의 매입하는데 필요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여 왔고, 현재 농장 소유 부동산과 개인 소유 부동산을 함께 사업부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일한 지위에 있음으로써, 위 부동산의 매입작업과 함께 명도작업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제2조 제1항 갑(원고)과 을(피고, A)은 본 사업부지가 D의 소유지, 개인 소유지, 시.국유지 등으로 이뤄져 있고, D의 소유지(농장원의 공유지분)와 개인소유지의 합 94,000평 가운데 80%는 F협회 회원 등 관계자들의 소유지이고 20%만 일반개인(외지인) 소유라는 사실과, 인천시와 그동안 현재의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라는 권유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임대수익을 위하여 그대로 준공업지역을 유지한 바 있음을 인지하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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