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5] 피고인은 2012. 2.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7. 6.경 공주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공주시 E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인 ‘F’의 담당자를 잘 아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고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교제비 등의 비용으로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담당자에게 교제비를 사용할 생각이 없고 생활비 등으로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에는 F은 거래처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고물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500만 원은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D에게 “포크레인이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샀다가 되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450만 원을 주면 이익금 150만 원을 더해 600만 원을 2009. 12. 20.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에 잔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이득금을 남기더라도 자신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35]
3. 피고인은 2013. 3. 9.경 공주시 G에서 논 성토작업을 위해 피해자 H에게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하여 주면 1주일 후에 덤프트럭 1대당 60만 원의 운반비를 지불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