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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30 2019고정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2: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감천항부두에서 암남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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