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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3 2013가단41816
상속재산분할
주문

1. 원고 C에게, 피고 D은 16,283,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자녀 법정상속분 G(1991. 사망) H 1/4 I(2004. 사망) 원고 A(I의 처) 3/28 원고 B(I의 딸) 2/28 원고 C(I의 아들) 2/28 피고 D 1/4 피고 E 1/4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 21. 사망하였고, 상속관계 및 상속인들(진한 표시) 아래와 같다.

망인의 상속 개시 당시 재산으로 아래 각 부동산 표시 목록의 건물과 토지가 있었고, 망인은 2006. 9. 21. 아래 표 중 1 내지 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H과 피고들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유언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공증변호사로 하여금 J, K이 증인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그 유언을 청취하여 증서 2006년 제3915호로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순번 부동산 표시 수증자 가액 비고 1 L 토지 H 151,209,000원 2 M 토지 피고들 1/2 지분씩 209,952,000원 3 M 지상 건물 〃 14,484,060원 4 N 토지 〃 536,690,000원 5 N 지상 건물 〃 97,330,500원 6 O 토지 〃 52,910,000원 7 O 지상 건물 〃 50,238,730원 8 P 분묘지 피고 D 12,864,000원 9 Q 토지 〃 8,119,800원 10 R 토지 중 59/100 지분 〃 14,046,720원 23,808,000원(전체가액) × 59/100(지분비율) 11 S 창고용지 중 3/4 지분 〃 36,036,000원 48,048,000원(전체가액) × 3/4(지분비율) 12 S 지상 건물 중 3/4 지분 〃 208,218,750원 277,625,000원(전체가액) × 3/4(지분비율) 13 T 토지 - 992,000원 부동산 가액 합계 1,393,091,560원 참조 : (모두 전남 진도군 U읍 이므로 동과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정확한 표시는 별지 부동산 표시와 같다.) 망인의 사망일인 2008. 1. 21. 기준 아래 건물과 토지의 가액은 아래 표 ‘가액’란 기재와 같다.

H과 피고들은 2008. 7. 9.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위 1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생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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