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3세) 는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8:05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 연인 관계에 있을 때 함께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있으니, 50만 원을 달라’ 는 취지의 문자를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성관계 동영상이 있으니, 50만 원을 달라. 50만 원을 주면 삭제를 하겠다.
’ 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위하여 문자를 보낸 것이므로, 공갈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 피해자를 만 나 쓴 돈이 300만 원 정도 되는데 피해자가 학생이니 50만 원 정도만 돌려 받겠다.
우리 사이를 확실히 정리하려면 줬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찍은 것 들 아직 다 안 지웠거든 가끔 니가 그리울 때 보면 좋기도 했고 또 이렇게 돌려받을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했거든.
돌려받을 꺼 받고 나면 우리 같이 찍은 것도 지우고 서로 좋을 것 같네.
E 기업은행 A 요기로 보내면 되 구질 구질하게 끌지 말고 빨리 정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