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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5061143
공사대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25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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