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지인인 C에게 “D 이라는 사람이 정부의 비실명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의 승인을 얻으면 그 돈을 실명화 하여 돈을 교부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거액이 예치된 통장이 필요하다.
통 잔 잔고를 위해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오면 바로 실명화 작업을 거쳐 원금 와 이자를 갚아 줄 수 있다.
약정금 5,000만원을 투자 하면 2~3 시간 후 국가 자금을 찾아 빌린 돈과 이자 1,000만원을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고, 위 말을 들은 C으로 하여금 E, F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G에게 2013. 11. 28.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그대로 전달하게 하고, 2013. 12. 3. 경에는 ‘ 피고인이 마치 100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한 피고인 명의의 통장’ 을 피해자의 직원 I에게 보여주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2. J에게 정부관계 일을 하고 있는데 보관 만료된 금과 달러를 찾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잠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5천만원을 편취한 것 ’으로 2011.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추진하는 실무자로 사칭하며 2013. 10. 29. K으로부터 30억원을 편취한 것 ’으로 2015. 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 9. 지하자금 활성화 명목으로 여러 사람의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