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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단225
상해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5( 피고인 B)』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6. 11. 4. 위 징역 1년 부분이 파기되어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위 징역 2월 부분은 항소 기각되어 2017. 3. 11.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5:2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48 세) 가 일행인 C를 누가 때렸냐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267( 피고인 B)』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6. 11. 4. 위 징역 1년 부분이 파기되어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위 징역 2월 부분은 항소 기각되어 2017. 3. 11.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F 파 소속 폭력 조직원이었던 자로, G과 초등학교 동창이고, H, I는 과거 피고인에게 직원으로 고용됐던 자이다.

피고인은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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