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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4 2017구합5225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961/부노172(병합) 부당감봉...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방송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국내외 방송의 실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A는 2001. 3. 1. 보조참가인에 입사한 이래 2013. 1. 14.부터 보도본부 보도국 네트워크부에서 기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

B노동조합은 총연합노동조합인 D연맹(이하 ‘D’이라 한다) 산하의 언론 산업 근로자들이 결성한 산업별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보조참가인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B노동조합 C본부를 두고 있으며, 원고 A는 B노동조합 C본부의 조합원이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2. 12. 16. 보조참가인들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 C본부, C노동조합, C공영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보조참가인과 위 각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내에 E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던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두었다.

그 단체협약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도 단체협약서 전문 C와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관계법 및 방송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올바른 노사관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정착시키고,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사원이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중략) 제3장 공정방송 제20조【공정성의 원칙】공사와 조합은 공정방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21조【편성제작보도의 공정성과 독립】 ① 편성제작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내외의 모든 압력과 관여로부터 수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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