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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6구합7566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1961. 2. 2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2,000명을 사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B는 원고 A에 입사하여 2015. 3. 1.부터 보도국장으로 근무하였다.

3) 참가인은 원고 A 소속 기자, PD, 방송경영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1987. 12. 9. 설립되어 약 900명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C(이하 ‘C’라 한다

)는 1987년경 참가인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원고 A의 보도 등에 대한 비평을 다루는 ‘C 보고서’를 발행해 왔다. 나. 원고 B의 C 보고서 훼손행위 등 1) 참가인은 D “E”라는 제목으로 2쪽짜리 ‘C 보고서’(을가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원고 A이 F를 통해 G “H”란 제목으로 보도한 뉴스(이하 ‘제1 뉴스’라 한다)와 I “J”란 제목으로 보도한 뉴스(이하 ‘제2 뉴스’라 한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2) 원고 A의 시사제작국 기자로 근무하다 2015. 3. 20.경부터 C 간사를 맡게 된 K은 2015. 9. 9. 13:03경 방송센터 7층에 위치한 보도국 내에 있는 캐비닛 위에 수량 미상의 이 사건 보고서를 비치하였다. 3) 원고 B는 2015. 9. 9. 15:30경 위 캐비닛 위에 비치된 수량 미상의 이 사건 보고서 중 일부를 집어 들어 찢은 후 쓰레기통에 버렸고, 약 8분 후 나머지 보고서를 집어 들어 찢은 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하 ‘제1 행위’라 한다). 4 원고 B는 2015. 9. 9. 16:30경 보도국 내 부국장, 부장, 기자, ‘F’ 담당 피디 등이 참석한 편집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C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201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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