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3』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9.경 인천 주안동 불상지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8:57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본동 소재 원예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그 대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D 사용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옹암사거리 부근 배까페 인근에서 D이 고속버스 택배 편으로 보내준 필로폰 8그램을 버스기사를 통해 건네받아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C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9. 23:30경 인천 동구 F 소재 G 모텔 608호 객실에서,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0. 08:00경 위 G 모텔 608호 객실에서,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1862』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던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