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구합2844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5. 성남시 분당구 B 유지 1,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4/384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83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속한 C저수지를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시설(농어촌정비법의 시행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로 동록 및 관리해왔는데, 경기도지사가 2015. 3.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을 폐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소의 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8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경기도지사가 2015. 3.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을 폐지하였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