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0 2013고단44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경부터 2013. 2. 13. 22:0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상가 4 층에서 ‘C 마사지’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D으로부터 유사성 교 행위는 45,000원, 성교행위는 7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