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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93. 12. 3. 선고 93나91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하집1993(3),310]
판시사항

가. 기존 어업권행사자로서 수산업협동조합과 제3자를 상대로 그들 사이에 체결된 어업권사용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이 위 제3자와의 사이에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거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대의원회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가 아니라 기존 어업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에서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기존 어업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내부기관인 대의원회결의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있을지언정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고, 항소인

박학규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광양수산업협동조합

원심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3.1.14. 선고 92가합252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1992.7.27 임시총회에서 피고가 동광양시 황금동 황방지선 수면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100,000제곱미터 (어업면허 제10010호),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50,000제곱미터(어업면허 제10009호의 1/2)에 대하여 소외 황방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2, 제5,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고 박학규는 1968.2.10.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은 동광양시 황방일대의 지선수면 중 약 60,000평에 관하여 기간을 1970.12.31.까지로 하여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어장에서 패류양식사업을 시작하여, 그 후 줄곧 피고와 사이에 위 어업권 행사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1991.11.부터는 원고들 공동명의로 위 어장인 어업면허 제10,008호 내지 제10,011호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여 위 어장에 고막 종패를 살포하여 양식어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 (나) 그런데 1991.경부터 위 어장의 지선 어촌계인 소외 황방어촌계의 계원들로부터 위 어장을 원고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하여 항의가 제기되고 다수조합원이 위 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민원이 일자, 피고는 이를 원고들과 위 황방어촌계원들 사이의 '어업분쟁' 으로 판단하고 수산업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1992.7.27. 조합원총회에 갈음한 대의원회를 열어 다수 어민들이 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황방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되 기존 어업권행사자들의 이익도 고려하여 그들과도 협의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계약체결은 조합장에게 위 임하기로 의결한 사실,(다) 피고는 같은 해 7.30. 동광양시장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어업면허 제10,010호 100,000제곱미터와 어업면허 제 10,009호의 1/2 인 50,000제곱미터 (아래에서는 통틀어 이 사건 어장이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는 황방어촌계원들과, 어업면허 제 10,011호 100,000제곱미터와 어업면허 제 10,009호의 나머지 1/2인 50,000제곱미터에 관하여는 기존어업권행사자인 원고들과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도록 승인요청하여 같은 날 동광양시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승인을 받고, 같은 해 8.13. 황방어촌계원 64명과의 사이에 이 사건 어장에 관하여 기간을 같은 해 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한 어업권행사계약을, 같은 날 원고들과의 사이에 어업면허 제 10,011호 100,000제곱미터와 어업면허 제 10,009호의 나머지 1/2 인 50,000제곱미터에 관하여 같은 기간으로 하여 어업권행사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원고들은 수산업법 제38조와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928호) 제37조에 의하면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는 이 사건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할 실적이 있는 원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이 사건 어장에 관하여 황방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피고의 위 (나)항에서 본 1992.7.27. 대 의원회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없애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허용되고 보다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법적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어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법적인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보다 근원적인 방법으로는 피고와 위 황방어촌계원들을 상대로 그들 사이에 체결된 위 어업권사용계약이 무효이어서 황방어촌계원들에게는 위 어업권사용계약에 기한 권리가 없고 이 사건 어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방법일 것 인데도, 원고들은 그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순히 피고가 황방어촌계원들과의 사이에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한 절차에 불과한 위 대의원회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 대의원결의의 내용이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것처럼 다수 어민들이 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황방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되 기존 어업권행사자들의 이익도 고려하여 그들과도 협의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계약체결권을 조합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대의원결의가 무효라고 확인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어장에 대하여 피고가 황방어촌계원들과 체결한 앞의 어업권행사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 것이고 이 사건 어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우선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가 확인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들의 불안과 위험이 근원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원고들의 법적인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위 대의원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지위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기존 어업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임이 그 주장 자체에의하여 분명한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 내부의 결의에 불과한 대의원결의에 관한 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의 기존 어업권사용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일지라도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아니어서 제3자적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므로 그 결의 내용에 관하여 왈가왈부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는 터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상기(재판장) 김동주 강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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