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이천역삼거리 방향에서 유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니로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이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E)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