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006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유체동산 압류를 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 F, 집행계장 G와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가자, 위 F과 G, 주식회사 D의 직원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병신 이런 병신이, 이 썩을 놈의 자식아, 이 새끼야, 도둑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음 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현장에 있던 집행관, 집행계장, 피고인 회사 직원 등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모욕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없고, ② 피해자가 먼저 도발적인 반말 등으로 유발하여 피고인이 선배로서 충고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말했던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였어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등 참조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할 때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고, 그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