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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노51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E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용 가가 민간 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용 가가 민간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후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E 수용 가, 시행사업자 선정절차】 E 사업은, 기존 전력 망에 정보ㆍ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간 양방향 실시간 정보 및 전력 에너지 교환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전력 피크 분산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피해자 산업 통상자원 부가 사업비 중 7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수용 가( 설치 수요자) 측이 사업비 중 30%를 민간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행되고, 재단법인 F 사업단( 이하 ‘ 사업단’ 이라고 한다) 은 피해자에게 서 사업 시행 및 자금집행을 위탁 받아 피해자의 관리ㆍ감독을 받아 위 사업을 주관하였다.

한편 사업단은 G 경 ‘① 수용 가는 공동주택 또는 일반 ㆍ 산업용 전력 수용 가일 것, ② 사업 시행자가 사업 제안 전 수용 가와 MOU( 협약서 )를 체결하고 제안 접수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할 것, ③ 수용 가는 협약 서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선금ㆍ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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