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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17052
정정 청구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 C 1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본부 F센터장이었다가 2016. 7. 13.부터 G본부 H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C‘라는 일간지를 발행하고 C 인터넷신문 홈페이지(D)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피고 소속 기자 I, J는 2016. 6. 23. “K”라는 제목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F센터장인 원고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하여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일간지 C 1면 및 C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까지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일간지 C 및 C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16 내지 20, 32,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로 열린 워크숍(이하 ‘이 사건 워크숍’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보도 내용’이라 한다)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바, 피고는 별지2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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