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4.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물건을 떼오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0.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관련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나 중고차량구입, 인터넷 도박 등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속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위 고소를 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2019. 12. 17. 15: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에 갔다 왔다, 내가 살면서 조사를 다 받아본다, 법을 모르제 얼굴 볼 일 있겠나, 바람 핀 것부터 시작해서 병원 신경 쓰지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께, 많이 다칠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남편 외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