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0 2019고정1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20:40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주교도소 B 내에서, 피해자 C과 시비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벽에 목과 왼팔꿈치가 부딪혀 피부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꿈치 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고소인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