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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251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D상가의 재건축조합장이자 2011. 8. 26.경부터 D상가의 점포 소유자 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 D상가 지하 1층에 있는 점포 소유자들의 대표이자 D상가의 상가운영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D상가의 점포 소유자들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점포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D상가의 점포 소유자들 총회에서 D상가의 점포 운영 상태가 좋지 아니하므로 이를 임대하지 않고 매매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21. E 대표 F과 피해자 G 등 D상가 점포 소유자들의 소유인 지하 1층 상가 점포 약 100평에 대해 월 임차료 1,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경까지 18개월분의 임차료 합계 18,000,000원을 F으로부터 지급받고, 2012. 12. 27. F과 피해자 G 등 D상가 점포 소유자들의 소유인 지하 1층 상가 점포 약 250평에 대해 월 임차료 3,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6.경까지 6개월분의 임차료 합계 18,000,000원을 F으로부터 지급받아 임차료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 등 D상가의 점포 소유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 8. 26. H 재건축조합 총회 안건 회의록

1. D상가 지하층 지출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약정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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