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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1.27.선고 2008가단98361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08가단98361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윤

피고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표자 구청장 고B1

소송대리인 장재택

2. 부산광역시 동구

대표자 구청장 정B2

소송대리인 오석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표자 구청장 하B3

소송대리인 이승주

변론종결

2009. 11. 6.

판결선고

2009. 11. 27.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5,342,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5.부터 2009.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08. 7. 12.부터 별지(생략) 제1목록 3. 토지 중 87.2㎡(별지(생략) 도면 2 표시 빗금 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

유권 상실일까지 연 1,168,179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부산광역시 동구는 2,0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5.부터 2009.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08. 7. 12.부터 별지(생략) 제2목록 1.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84,000원의 비율에 의한, 2008. 7. 12.부터 같은 목록 2.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328,000원의 비율에 의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피고 부산광역시 동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부산광역시 동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원고에게,

가.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피고 금정구라 한다)는 8,246,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1.부터 2008.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1) 2008. 7. 12.부터 별지(생략) 제1목록 1.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472,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2) 2008. 7. 12.부터 별지(생략) 제1목록 2.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43,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3) 2008. 7. 12.부터 별지(생략) 제2목록 3.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1,578,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피고 동구라 한다)는 2,0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1.부터 2008.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1) 2008. 7. 12.부터 별지(생략) 제2목록 1.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84,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2) 2008. 7. 12.부터 별지(생략) 제2목록 2.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328,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

다.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피고 부산진구라 한다)는 9,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1.부터 2008.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08. 7. 12.부터 별지(생략) 제3목록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1,906,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생략) 제1 내지 3목록 기재 각 토지를 1971년경부터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금정구의 관할구역에,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동구의 관할구역에, 제3목록 기재 토지는 피고 부산진구의 관할구역에 각 속해 있고, 피고들에 의하여 아래 나항과 같은 태양으로 도로로 점유·사용되고 있다.

나. (1) 제1목록 1.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공로에 이르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막다.른 골목길로서, 부대설치물로 상·하수도관, 하수도로 통하는 철재 재질의 배수로가 3개 설치되어 있고, 같은 목록 2.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공로에 이르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막다른 골목길의 일부로서 위 1. 토지와 바로 접해 있으며, 부대설치물은 없고, 같은 목록 3.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나 아스팔트 포장 도로이고, 그 중 인근 주민들이 상가를 건축하여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28.8m(별지 (생략) 도면 2 표시 빗금 친 부분) 이며, 오락기와 게임기, 상품판매대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36㎡이다.

(2) 제2목록 1. 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계단 및 골목길로서 부대설치물로 상·하수도관, 석축 1개, 계단 난간대 1개가 있고, 같은 목록 2. 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골목길로서 부대설치물로 상·하수도관, 전신주 3개, 맨홀 2개가 있다.

(3) 제3목록 기재 토지는 아스팔트 포장 도로로서 북쪽은 담장으로 막혀 있고 남쪽으로 공로와 연결되며, 부대설치물로 상 · 하수도관이 있다.

다. 원고는 1974. 8. 2. 부산 금정구 부곡동 ○ 대 701.1평을 제1목록 1. 토지를 비롯하여 8필지로 분할하고, 1974. 9. 19. 그 중 6필지를 김C1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달 27. 제1목록 1. 토지에 관하여 '현재 공지로서 사도 설치를 요한다'는 토지분할신청서와 도로로의 지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목을 변경하였고(그리하여 비과세지가 되어 토지등급이 말소되었다), 한편 1976.3.2. 같은 동 ◇ 대 348.3평에서 ◆ 대 161.4평을 분할하여 1977. 7. 28. 이를 최C2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1. 남은 ◇ 대 186.9평을 제1 목록 2. 토지를 비롯한 5필지로 분할함과 동시에 제1목록 2. 토지를 도로로 지목변경 하였고(사도 설정을 조건으로 위 토지분할 허가됨), 같은 달 14. 그 중 □ 대 122.9m²를 고C3에게, ■ 대 98.8㎡를 황C4에게, △ 대 216.5㎡를 계C5에게, 같은 달 28. ▲ 대171.2㎡를 최C2에게 각 매도하였다. 제1목록 3. 토지는 종전부터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는데 같은 동 ☆ 번지 8m 도로가 생기면서 이와 합하여 자연스럽게 도로가 되었다.

라. 제2목록 1. 토지는 동구청장이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초량1동 ★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토지이고, 제2목록 2. 토지와 함께 일부가 인근 주택들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데 그 주택들은 1938. 4. 1. 이전에 건축되었다. 위 각 토지는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어 온 자연발생적인 골목길이다.

마. 원고는 1976. 6. 28.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 대 288평을 제3목록 기재 토지를 비롯한 5필지로, 인접한 원고 소유의 같은 동 ♠ 대 7,105평을 42필지로 각 분할하고, 1980년경부터 1984년경까지 사이에 제3목록 기재 토지를 제외한 46필지를 타인에게 각 매도(분양)하였다.

바. 토지의 기초가격을 도로인 현황대로 임료를 감정한 결과, 제1목록 1. 토지의 2003. 7. 11.부터 2008. 7. 11.까지 임료는 합계 2,290,000원, 2008년 연간 실질 임료는 472,000원, 같은 목록 2. 토지의 2003. 7. 11.부터 2008. 7. 11.까지 임료는 합계 208,000원, 2008년 연간 실질 임료는 43,000원, 같은 목록 3. 토지의 2003. 7. 11.부터 2008. 7. 11.까지 임료는 합계 7,107,000원(미불용지 기준시: 7,653,000원), 2008년 연간 실질 임료는 1,554,000원(미불용지 기준시: 1,578,000원), 제2목록 1. 토지의 2003. 7. 11.부터 2008. 7. 11.까지 임료는 합계 409,000원, 2008년 연간 실질 임료는 84,000원, 같은 목록 2. 토지의 2003. 7. 11.부터 2008. 7. 11.까지 임료는 합계 1,593,000원, 2008년 연간 실질 임료는 328,000원, 제3목록 기재 토지의 2003. 7. 11.부터 2008. 7. 11.까지 임료는 합계 3,219,000원(미불용지 기준시: 9,448,000원), 2008년 연간 실질 임료는 649,000원(미불용지 기준시: 1,906,000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가 제1 내지 18호증, 을 다 제1 내지 5호증, 을 라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목C6의 각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금정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별지(생략)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목록 1, 2 토지는 원고가 일단의 토지를 분할·매도하기 위하여 장차 사도를 설치한다는 조건하에 남겨둔 토지 부분으로서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제1목록 1, 2 토지에 대하여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같은 목록 3.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배타적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3. 토지 중 87.2m{(116m-28.8m²), 위 피고는 인근 상인들이 오락기 등을 설치하여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36m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토지 중 상인들이 오락기, 게임기, 상품판매대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이 36㎡ 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건물에 의한 토지 점유와 같은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일시적이거나 유동적인 사용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위 토지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어 온 점에 비추어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함이 상당하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는 원고에게 2003. 7. 11.부터 2008. 7. 11.까지의 임료 합계 7,107,000원 중 5,342,503원(7,107,000 원×87.2/116)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 7. 25.(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08. 7. 12.부터 별지(생략) 제1목록 3. 토지 중 87.2m(별지(생략) 도면 2 표시 빗금 친 부분을 제외한 부분임)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1,168,179원(1,554,000원×87.2/116), 2008. 7. 12. 이후의 연 임료도 동액상당일 것으로 추정된다}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동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별지(생략)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는 원고에게 2003. 7. 11.부터 2008. 7. 11.까지의 임료 합계 2,002,000원(409,000원+1,593,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 7. 25.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08. 7. 12.부터 제2목록 1.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84,000원(2008. 7. 12. 이후의 연 임료도 동액 상당일 것으로 추정된다)의 비율에 의한, 2008. 7. 12.부터 같은 목록 2.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328,000원(2008. 7. 12. 이후의 연 임료도 동액상당일 것으로 추정된다)의 비율에 의한 각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부산진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별지(생략) 제3목록 기재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가 제3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원고가 일단의 토지를 분할, 매도하기 위하여 남겨둔 토지 부분으로서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위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금정구 및 피고 동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부산진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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