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AJ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자신이 적법하게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부산 사하구 A 창고용지 15,020㎡의 어항시설(이하 ‘이 사건 어항시설’이라 한다) 중 일부인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철거 및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의 인도 및 ② 피고의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에 대한 2001. 7. 30.부터 2013. 1. 31.까지의 차임 상당 금액 6,146,451원 및 2013. 2. 1.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사용점용허가권 상실일까지 월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사용이익 상당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각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장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를 2011. 7. 29.부터 점유했다고 보아, ㉮ 2011. 7. 29.부터 2013. 1.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액 891,052원 및 2013. 2. 1.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사용점용허가권 상실일까지 월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만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9.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인 위 (2)부분에 국한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3. 17. 이 사건 어항시설을 공판장, 주차장, 폐수처리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관리청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사용점용허가를 받았고, 그 후 현재까지 위 어항시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