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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19:28경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우미린 2차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정차해 놓은 채 운전석에 잠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경사 C에게 발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인근 풀밭으로 약 1km 정도를 달려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부터 21:05경까지 광주광산경찰서 경위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012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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