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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9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22, 2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7. 05: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다음, 위 방 안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외국인등록증 1 장, 건국 대학교 학생증 1 장, 신한 체크카드 1 장, 중국건설은행 신용카드 1 장, 이 마트 포인트 카드 1 장, E 멤버쉽 카드 1 장,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MEIZU 휴대폰 1대를 소지하고 있던 옷걸이를 이용하여 창문 밖으로 끌어 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말경부터 2018. 5.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4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I, J, I,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출력자료,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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