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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3 2017고단36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근육강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첨가된 의약품을 태국에서 매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태국 파퐁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약국에서 총 3회에 걸쳐 근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메탄 디에 논 (methandienone) 성분의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제인 디 볼 (D-BOL), 난 드로 250(NANDRO 250), 테스 토 믹스 400(TESTO MIX 400), 슈퍼 부론 (SUPER BURN), 시부 트라 민이 들어 있는 클 렌 부 (CLEN BU), 에 난 (ENAN), 서스 250(SUSTANON 250), 아나 바 (ANAVAR), 아나 바 맥스 (ANAVAR MAX), 놀 바 (NOLVADEXZ), 클 로 미드 (CLOMID), 아리 미 (ARIMIDEX), 데카 두라 볼 린 (DECA DURABOLIN), 마스 테론 (MASTERON), 프리모 (PRIMOBOLAN), 프로 바이론 (PROVIRON), 트렌 아세 (TREN ACETATE), 트렌에 난 (TREN EANAN), 트렌엑 사 (TREN HEXA)를 합계 9,000,000원 상당에 구입하고, D은 위 의약품들을 쇼핑백 및 캐리어에 넣어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D을 통하여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산 노포동 시외버스 터미널로 화물을 부치는 방법으로 E에게 400만 원 상당의 위 의약품 약 100개를 교부하여 판매하고, 2015. 12. 말경 같은 방법으로 E에게 400만 원 상당의 위 의약품 약 100개를 교부하여 판매하고, 2015. 12. 말경 D을 통하여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로 화물을 부치는 방법으로 F에게 300만 원 상당의 위 의약품 약 8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2016. 2. 6. 경 400만 원 상당의 위 의약품 약 100개, 2016. 2. 16. 경 204만 원 상당의 위 의약품 약 50개, 2016. 2. 1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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