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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53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경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건물에서, 1 층에는 분쇄기, 반죽기, 제환기, 선별기, 당의기, 건조기 등의 시설을, 2 층에는 수백 여 종의 한약재 및 식품 등을 구비하여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D’ 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1. 의약품 제조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 경부터 2015. 10. 2. 경 D에서 생지황, 백복령, 홍삼, 벌꿀을 배합 분쇄하는 방법으로 면역력 강화 제인 E와 F를, 생지황, 백복령, 꽃송이 버섯, 벌꿀을 배합 분쇄하는 방법으로 면역력 강화 제인 G를, 감초, 천년초, 오징어 뼈, 패모를 배합 분쇄하는 방법으로 염증 치료제인 H을 제조하는 등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였다.

2. 의약품 판매 피고인과 동생인 I, 처인 J는 모두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5. 10. 1. 경 D에서 피고인은 홍어 뼈, 두충, 무술, 오가피를 배합 분쇄하여 염증 치료제인 K을 제조하고, I은 그 무렵 D을 찾아온 L에게 위 K을 염증 치료제 라며 22,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5. 10. 2. 경 D에서 피고인은 생지황, 백복령, 홍삼, 벌꿀을 배합 분쇄하여 E를 제조하고, J는 그 무렵 D을 찾아온 L에게 위 E를 체력 보강제 라며 2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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