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2 2017도16100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게 125,964,360원의 추징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16,049,872원의 추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도박공간 개설 범행 관련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추징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 사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