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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106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미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

B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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