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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6 2015고단2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 충남 태안에 있는 방포해수욕장 인근 횟집에서, 사실은 유흥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화성에 있는 공장을 계약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2. 7. 25. 화성에 있는 공장을 계약하는데 계약금으로 쓸 돈 2,000만 원을 아는 부동산에 빌려줘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27. 오전 10시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0. 12: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흥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개인택시를 처분한 사실이 없어 여유 자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인택시를 처분하고 1,00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으니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주면 저축은행에 대한 1,100만 원의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 우선 1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1차로 300만 원을 변제해 주고 추후 남은 800만 원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1. 50만 원, 같은 달 12. 10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4. 8. 23: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당구장에서 고용주인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피해자의 딸 G 명의의 체크카드와 이에 관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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