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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17. 선고 2016가합540736 판결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함.[국패]
제목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함.

요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소제기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6가합54073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안AA

변론종결

2017.7.18.

판결선고

2017.8.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안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2. 6. 체결된 매매계약을 551,129,8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1,129,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BB의 국세체납

1) 안BB은 2013. 12. 13. 송CC에게 대구 동구 LL동 391 답 187㎡를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2013. 11. 27. 최DD, 김EE에게 같은 동 391-2 답 1,262㎡를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2013. 12. 20. 조FF, 서GG에게 같은 동 391-3 답1,306㎡를 매매대금 496,4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2) 관할세무서인 HHH세무서는 안BB에게 2014. 1. 10. 양도소득세 14,872,510원을 납부기한 2014. 1. 31.까지(이하 '1차 납부기한'이라 한다)로 정하여 고지하고,2014. 5. 12. 양도소득세 419,740,660원을 납부기한 2014. 6. 30.까지(이하 '2차 납부기한'이라 한다)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3) 안BB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7. 12.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사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안BB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안BB 및 안BB의 누나인 피고는 2013. 3. 5. 윤JJ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50,000,000원에 매수하여2013. 5. 15. 각 1/2의 지분 비율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안BB, 피고는 2013. 12. 9. KKK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KK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이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0. 이를 원인으로 하여 KKK부동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를 마쳤다.

2) 안BB과 피고는 2014. 2. 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안BB의 지분을 매매대금670,5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따라 2014. 3. 5. KKK부동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안BB이 매도한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같은 날 KKK부동산신탁과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KKK부동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안BB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HHH세무서장은 2014. 7. 3. 조회기간을 1981. 2.부터 2014. 4.까지로 하여 안BB이 소유하였던 모든 재산에 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이 조회한 재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재산조회에 따른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에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변동내역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었는데, 담당 세무공무원은 위 서류에 기호를 표시하거나'양도' 문구를 기재하는 등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HHH세무서장은 재산조회 후2014. 7. 31. 안BB의 부동산 지분을 압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까지 안BB 소유의 주식, 급여채권 등을 압류하였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이 안BB의 재산조회를 실시한 2014. 7. 3.경 안BB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처분한 사실 및 안BB의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인 2016. 7.12.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4. 9. 선- 5 -고 99다2515 판결 참조).

한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판결 참조).

2) 갑 제7, 9호증, 을 제30, 31, 33, 34,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안BB의 재산상황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안B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관한 1/2 지분, 경북 00군 00면 00리 337-1 답 179㎡(이하 '000 토지'라 한다), 대구 0구 000동 000 대 221㎡(이하 'LL동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과 그 지상 건물 중 1/2 지분, MM이엔지 주식회사의 주식 22,822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안BB이 소유한 적극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구체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 00리 토지의 공시지가는 855,620원1)이다. 00리 토지에는 대구00청- 6 -장의 압류 및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LL동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공시지가는 46,078,500원2)이고, 그 지상 건물 중 안BB이 소유한 1동 101호와 102호의 각 1/2 지분에 관한 건물시가표준액 합계는 30,254,400원3)이다(갑 제9호증에 드러난 토지 공시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은 2013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의 가액도 이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LL동 토지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MM이엔지 주식회사는 비상장 회사로서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안BB이 2014. 3. 14. 소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조NN에게 합계 269,05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위 주식의 가액도 이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안BB이 소유한 적극재산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제외한머지 재산의 가액을 전부 합산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안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나) HHH세무서장의 재산조회 및 압류 등

① 안BB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HHH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1차 납부기한 이후인 2014. 3. 20. 조회기간을 1981. 2.부터 2014. 1.까지로 하여 안규헌이 소유한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재산조회(이하 '1차 재산조회'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담당 세무공무원은 위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2014. 3. 24.'무재산'을 이유로 정리보류결의를 하였다.

② HHH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2차 납부기한 이후인 2014. 7. 3. 조회기간을 1981. 2.부터 2014. 4.까지로 하여 다시 재산조회(이하 '2차 재산조회'라 한다)를실시하였는데, 위 재산조회결과 작성된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에는 1차 재산조회당시 표시되지 않았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변동사항이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③ HHH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2014.

7. 31. LL동 토지 중 안BB의 지분을 압류하였고, 2014. 8. 4. 위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담당 세무공무원은 2차 재산조회 후 2014. 10.경 압류재산을 국세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정리보류결의를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업무를 담당하는 HHH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2014. 7. 3. 안BB에 대한 재산상태를조사한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안BB의 지분이 매도됨으로 인하여 안BB이 소유한 적극재산의 가치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액에 미달됨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원고는 그 무렵 안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어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안BB의 사해의사도 마찬가지로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6. 7. 1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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