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 8호 (2017 고단 3613 사건의 증거기록 제 24 면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28.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613』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31. 23:00 경 서울 송파구 B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4. 01:00 경 인천 남구 C 모텔 객실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7. 18: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맞은편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7. 23:35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포드 차량 내 수납함 등에 비닐 팩 6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합계 약 39.21g 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4598』 피고인은 2017. 6. 3. 01:00 경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서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도록 자동차 번호판에 반사 지가 부착된 J 파이브 헌 드레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휴대폰 사진 및 통화 내역
1. 추송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A 의 판결문 등 첨부) 『2017 고단 459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