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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424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8행, 6면 20행, 8면 5행의 각 “이메일”을 각 “문자메시지”로 고쳐 적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단, 원고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이 위치한 소도시 C의 규모, 그곳에 형성되어 있는 한국인 커뮤니티의 현황, 이 사건 식당 주요 고객의 한정된 범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E 직원 등에게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의 목적이 뚜렷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우선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7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여전히 피고가 발송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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