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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노2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의 버스와 버스 사이 공간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및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이 중앙선 침범을 금지하고 있는 목적은 단순히 중앙선을 침범한 자동차와 반대차선을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도로교통의 위험 일반을 예방하는 데에 있는 것임이 명백하고, 그러한 위험에는 자동차가 선행하는 자동차를 추월할 목적으로 중앙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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