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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1 2019구합1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9. 술을 마신 직후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까지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은, 원고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고에게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뇌병변 장애 1급인 아버지 등 여러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운전면허 취소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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