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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1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단지 조성공사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위 현장에서 토목공사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8. 1.부터 2014. 11. 30.까지 세륜기 관리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와 같은 근무기간 동안 위 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 등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하여 각 2014. 10.분 임금 2,700,000원, 2014. 11.분 임금 2,700,000원 등 총 체불임금 합계 10,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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